1. 환경표지인증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환경표지인증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 환경표지인증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환경표지 인증 정보를 기업활성화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시스템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공기관 |
제공시스템 |
제공항목 |
제공근거 |
환국환경산업기술원 |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
환경표지 인증정보, 제품정보, 공장정보, 업체정보 |
환경표지 인증업체 |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 |
환경표지 인증정보, 제품정보, 공장정보, 업체정보 |
환경표지 인증한 제품 중 친환경건설자재 해당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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